한국도자장식디자인협회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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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자장식디자인협회 정관

한국도자장식디자인협회 정관

총 칙


제1조 명칭 및 목적

제 1조 이 법인은 “ 사단법인 한국도자장식디자인협회”라 칭하며 영문표기는 KOREA CERAMIC ORNAMENT DESIGN ASSOCIATION이며, 약칭은 KCODA를 사용한다.(이하 “본회”라 한다)

제2조 (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에 두며 국내외에 분사무소(지부)를 설치 할 수 있다. 

제3조 (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작품 활동을 통한 실력향상을 도모하고 5000년 전통의 도자문화를 기반으로 하여 창의적인 도자장신구를 개발하고, 국내외시장 개척 및 상품화를 통하여 K-Culture를 확산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정기회원전 개최(정기전 전시작품은 도자 장신구와 소품을 같이 전시한다.)

2 .국내외의 전시 및 컨벤션 참가

3. 본회와 관련된 기획전 개최 및 문화행사

4. 작품 및 상품 판매를 위한 생산,유통,판매망 구축 및 지원

5. 기타부대사업


제2장 회원

제5조(회원의 자격)

본 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자는

1. 미술관련학과를 전공한 자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본 회의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자여야 한다.

① 현역작가로서 4년제 대학을 졸업한자, 2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2년 이상 작품활동을 한 자 및 이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전공자 외에 회원 승인은 공인된 공모전에서 입상한 자 및 이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이사회 심의를 받고 입회할 수 있다.

제6조 (회원가입)

1. 본 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본회의 정회원1인 이상의 추천에 의해 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신입회원의 적부심사는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가입시킨다.

제7조 (회원의 의무)

본 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회비 및 기타 납입금 납부

2. 회의 및 목적 사업에 참가.

제8조 (회원의 권리)

본 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

1.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

2. 사업참여

3. 기타 본 회의 발전 및 기타 사항에 관한 건의권

제9조 (회원의 포상 및 자격상실)

1. 본 회의 발전 및 목적달성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지에 대해서 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시상할 수 있다.

2. 회원은 임으로 탈퇴할 수 있다. 탈퇴하고자 하는 회원은 그 사유를 기재한 탈퇴서를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회원이 연회비를 2회 이상 연속 미납할 시나, 연속 2회의 정기전 미 참여 시에는 이사회 심의를 거쳐 총회의 결의에 의해 제명한다.

4. 탈퇴나 제명 된 회원은 2년 기간의 유예 후 재가입을 할 수 있다.

5. 회원은 사업의 진행과정에서 본 회의 화합을 방해할시 이사회 과반수 이상의 의결로 제명할 수 있다.

제3장 임 원

제10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 장 1인

2. 이 사 5인 (회장 포함)

3. 사무국장 1인

4. 감 사 1인

5. 고 문 1인

제11조(임원의 선임 및 해임)

1.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① 선출된 회장의 지명으로 임원을 임명한다.

② 회장의 지시로 업무진행을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③ 사무국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2.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 임원 , 2/3이상 출석에 2/3이상 찬성 시 강제 해임 할 수 있다.

①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②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③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④ 이사회에 연속 3회 불참하거나 연간 이사회에 50%이상 불참하는 경우
제12조(임원의 선임 제한)

1.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 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정수의 반을 초과할 수 없다.

2. 감사는 감사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13조(상임이사) 

1. 본회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2.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제14조(임원의 임기 및 직무)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2.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3.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4.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15조(감사의 임무 및 직무)

1. 감사는 총회에서 1인 이상 선출한다.

2.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3.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① 본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②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③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시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관청에게 보고 하는 일

④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⑤ 총회나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6조(회장의 직무대행)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상임이사가 직무를 대행한다.


제3장 총회
제17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재적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8조(구분 및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까지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 이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3.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10일 전까지 문서, 또는 전자우편으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총회소집의 특례) 

1.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①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제15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③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상임이사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0조(의결정족수)

1. 총회는 재적회원(정회원) 1/3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는 의장이 결정한다.

2.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한다.

3. 특별한 사유로 참석하지 못할 경우 서면위임은 총회 결과에 동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1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본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2조(총회의결 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4장 이사회

제23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24조(구분 및 소집) 

1.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정기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60일 이내까지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3. 이사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이사회는 제3항의 통지사항에 한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2/3이상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이 찬성할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25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1.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①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제15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2.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6조 (서면결의)

1. 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27조(의결정족수)

1.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2.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28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주요 규정의 제정 및 개. 폐에 관한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7. 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8.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10. 회원의 상벌에 관한 사항

11. 상근 임직원의 임명 보수에 관한 사항

12. 회의 입회, 탈퇴, 제명에 관한 사항


제5장 재산과 회계

제29조(재산의 구분) 본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1. 회원들의 출연금을 기본 재산으로 한다. 

2. 재원은 입회비, 정기회비, 찬조금 및 기타 수익금으로 구성한다.

제30조(기본재산의 처분 등)

1. 본회의 기본재산을 매도․증여․임대․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제40조의 정관변경 절차를 거쳐야 한다.

2. 본회가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 및 기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31조(수입금) 본회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및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① 신입회원은 접수일로부터 2주안에 소정의 입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소정의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입회비와 연회비의 금액 및 납입 절차에 관해서는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32조(차입금) 본회가 목적사업을 위하여 장기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3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4조(예산편성) 본회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35조(결산)

1. 본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① 다음 사업 연도 사업 계획 및 수지예산서 1부

② 당해 사업 연도의 사업 실정 및 수지 결산서 1부

③ 당해 사업 연도 현재의 재산 목록 1부

2.회비 및 기타 자산의 관리는 재무 이사가 한다.

제36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7조(임원의 보수) 사업의 운영을 전담하는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6장 사무부서

제38조(사무국)

1.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2. 사무국에 사무국장을 둘 수 있다.

3.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4.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5.  사무국장은 연회비를 면제한다.


제7장 보칙

제39조(법인해산) 

1. 본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해당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2. 본회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 단체 또는 본회와 유사한 단체에 기증한다.

제40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당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1조(업무보고 등) 

1. 익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 해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에 해당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 본회가 민법 제49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 설립 등의 등기를 한때에는 10일 이내에 등기부등본 1부를 해당주무관청에 제출 하여야 한다.

제42조(규칙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내규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해당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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